5월 이면 , 많은 분들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작년에 단 하루라도 일한적이 있는 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 지원금 입니다.
근로 장려금을 더 받을 자격이 되는 데도 잘못 신청하여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근로 장려금 이해하기
정부는 저소득층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2.4억원 보다 적은 분들 중 소득이 기준이하인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 장려금을 주는 기준을 아래 도표와 같이 3개로 구분하여 , 가구별로 한 명에게만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착오를 일으켜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 신청하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 | 없는 가구: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 70 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있는 가구; 배우자 나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 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1. 단독가구 : "없는 가구" 라 이해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하는 가구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아내도 없고 , 70세 노인 도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도 없이, 딸과 함께 살고 있고( 2인가족) 둘다 소득이 있다면, 정부는 1개의 단독가구가 아니라 2개의 단독가구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홍길동씨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지 딸이 신청하는 지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이 달라 집니다.
정부가 보는 단독가구는 단순히 1인가구 를 말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하시면 접근이 쉽습니다.
홍 길동 씨가 2022년 1,200 만원 소득이 있고 , 딸이 아르바이트로 600 만원 소득 을 올린 경우를 가정 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딸도 소득이 400~900 만원/년 사이 일때 딸의 이름으로 신청하면 165 만원 최대금액(추정)을 받을 수 있지만, 홍길동 씨의 소득이 900 만원/년 을 넘어서면서 그래 프에서 보듯 지원금액이 줄어 듭니다.
딸과 아빠가 소득이 900 만원/년 으로 같다면 누가 신청해도 같은 금액을 지원 받지만 , 홍길동 씨 소득은 1,200만원이므로 . 홍길동 씨 명의 로 신청하면 대략 130 만원정도를 지원 받게 됩니다
항상 정부 는 친절하게 설명치 않으므로 , 각자가 알아서 정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있는 가구 "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도 있고 ,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있고 70 세이상 노인도 있는 가정 입니다. 조건 은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총 급여액이 3백 만원 미만/년, 이고 자녀, 부모중 소득이 100만원 미만/년 인경우를 말합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 다같이 신청하면 정부가 우선순위 을 따져 지원 합니다 . 중증자녀 , 부모인경우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소득 700~1,400 만원 /년 일때 286 만원 으로 최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3..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연 소득이 300 만 원 이상인 가구로, 1년간 최저 연 소득이 600만원 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800~1,700 만원/년 벌면 근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330 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벌면 근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 드는 구조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다른 가구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 근로 를 장려하는 취지의 지원금이기에 그렇습니다.
5월 한 달 신청기간 후 9월 중 지급
2023 근로 장려금 5월 정기 신청은 5월1일~5월31일 까지이며 마감 이후 신청은 '23년 6월1일 ~11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정기신청 마감이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0% 밖에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음해 1월에 지급이 되니 주의 가필요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 9월1일~9월15 일 까지 신청하며 23년 12월중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1)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3) 개별 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휴대폰 ,앱은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2) 메뉴 중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것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2년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10%씩 인상됐습니다.
2023 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인상하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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